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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대체공휴일 황금의 사흘연휴 기간 확인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로, 5월 29일 월요일에 하루 더 쉴 수 있게 된다. 즉,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의 황금 연휴가 확정되었다는 것이다.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법이 바뀐다. 바뀐 법은 이르면 오는 5월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현재 전체 공휴일 15일 중 신정(1월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현충일(6월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 등 4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올해 부처님오신날 부터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정부는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준비를 서둘러 왔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