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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완화 분양가 상한 5억 한도 폐지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완화 분양가 상한 5억 한도 폐지 20일부터

중도금 대출 완화 분양가 상한 5억 한도 폐지 20일부터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제한되었던 중도금 대출 한도가 사라지면서 3월 20일 이후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가능

다음주부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최대 5억원으로 제한했던 중도금 대출 한도도 사라진다. 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 및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됐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을 폐지하기로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분양가 기준 아예 사라져

애초 정부는 분양가 9억 원 이하만 중도금 대출을 허용했으나 지난해 11월 12억 원 이하로 완화했고 이번에 분양가 기준을 아예 없앴습니다.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 20일부터주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5억원인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이로써 5억원 넘게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어 중도금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가 14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경우 기존에는 개인이 모두 중도금을 마련해야 했지만 이제는 개인이 최대 60%까지인 8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