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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즉결심판

교통사고 즉결심판 절차법 이해하기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보아도 도로 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크고 작은 구설수에 휘말리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재수없게도 교통사고 및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 매우 당황할 수 밖에 없어 이번 기회에 교통사고에서 억울한 운전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즉결심판 절차법 이해하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즉결심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요약과 절차, 예시로 구성해 보았으며 그 중 예시 항목은 꼭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약

  1. 범칙금 거부로 경찰 판단 불복
  2. 즉결심판과 판사의 재판
  3. 억울함을 인정받는 경우 즉결심판서 처분을 통한 무죄 판명

 

절차

교통사고 즉결심판 절차는 주관자등록, 주관자확인, 증거조사, 기록관리, 심판종료를 통한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1. 주관자등록: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주관자의 이름과 정보등을 등록합니다. 

2. 주관자확인: 사고발생에 대한 주관자들의 목소리를 신중하게 듣고 이해한 후 심판에 관한 설명을 하며 주관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증거조사: 심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시 관련 증거를 조사하여 규정된 성명의 내용을 기록합니다.

4. 기록관리: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다양한 기록, 보고, 소명, 보관등의 절차를 규정하여 관리합니다.

5. 심판종료: 심판을 종료하기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 및 사고 해결과 관련된 법적기관이나 자치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판 종료 후 법적기관 및 자치기관이 없는 경우 사고 대해 관련 증거를 저장하고 심판 사건을 철회하여야 합니다.

예시

도로교통법 상 범칙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게 됩니다.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금융회사 및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범칙금을 내야 하는지, 또는 억울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야 하는 경우라면 범칙금을 납부하면 안됩니다. 10일 간의 납부기한동안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와 경찰의 잘못된 판단이 있을지라도 판사의 즉결심판 절차를 통하여 위의 사진처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어 위의 사항을 기억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