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을 포함한 부모급여, 영아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신청 방법을 한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더라도 정독하셔서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모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을,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계획과 동일하게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0세의 경우 부모 급여 70만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6,000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총 얼마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23년 1월 출생 아동 중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출생아동의 경우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월 동안은 만 0세 부모 급여 월 70만원을 받습니다. 만 1세가 되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은 만 1세 부모 급여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계속 양육한다면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 월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 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부터 지급받는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급여는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의식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 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 급여는 어떻게 받는 건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 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만 0세라면 해당 기간 동안 보육료 바우처 외에 부모급여 월 70만원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간 차액 186,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가 도입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개월에서 11개월 즉, 만 0세아동의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보육료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변경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료로 자격 변경해야 부모보육용 51만 4천원 후에 연장보육료 등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0세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재원하는 기간에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전액을 어린이집에 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입소하고 9월에 퇴소하는 아동이라면 4월에서 8월까지가 어린이집 재원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 일시돌봄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 급여 현금으로 신청하고 시간당 이용료를 내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아동이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경우 입퇴소월의 재원일만큼 일자별로 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되고 결제된 금액이 한달 보육료인 514,000원 보다 작은 경우 차액은 입퇴소 다음은 또는 다다물에 186,000원을 받았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정된 입퇴소일은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퇴소할 때는 최소 희망이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해 퇴소 날짜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 신청서에 표시된 훼손 날짜는 사후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만약 입퇴소 당월 25일에 부모급여 현금 7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셨던 보육료는 취소해야 하며 부모 급여 받은 것으로 보육료를 결제해야 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 36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일 돌봄 서비스와 부모 급여와의 관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부모개발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과정에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원비율 및 한 달간 이용 시간 등을 고려해서 종일제 돌봄 서비스 또는 부모 급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긴 경우 종일째 돌봄 서비스를,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부모 급여를 받고 시간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출산지원금 관련 항목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내 아래 링크로 확인바랍니다.
https://www.childcare.go.kr/web/board/BD_board.list.do?bbsCd=9091
위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아래의 경로를 통해 각 지역의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곳의 지역명으로 검색하시면 살고 있는 곳의 출산지원금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북구'로 입력한 후 결과를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이 해당 지역의 출산지원금 항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각 지역구 및 지역마다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등의 출산지원금 항목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지역명으로 검색하신 후 여성가족과 및 가정복지과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아양육수당은 2022년 1월 이후 최고 30만원(2025년 이후 최고 50만원 지급)의 출생아 영아양육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되입되면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부부 합산으로 최대 월 300마누언이 지급되고 있으며 저출산 극복책으로 각종 비용을 경감할수 있거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대상으로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함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은 생후~만 8세 미만의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으로 해외체류 90일 이상인 경우 지급이 제외되오니 유의바랍니다.
지원 금액은 아동 1명당 매월 25일에 10만원 지급으로 신청일이 급여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이내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에만 출생일로 소급지원하고 있습니다.(출생신고서에 명시된 출생일 기준)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및 스마트폰 앱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아동수당신청서 및 신분증, 기타 증빙서류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부모급여 출산지원금 영아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방법 관련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