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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입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온라인(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여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총 4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한 청년 지원 가능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 허용)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30만원 정액 매칭
  • 3년 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 가능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세넡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월)~2023년 5월 26일(금)

-신청 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

 

필수 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밖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 등 기타 서류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전화문의 & 안내문 다운로드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안내문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hwp
0.07MB

-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다운로드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hwp
6.2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