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입니다. 5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는 온라인(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하여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관련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세넡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023년 5월 1일(월)~2023년 5월 26일(금)
-신청 시작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가족관계증명서
⑧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⑨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밖의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 등 기타 서류는 아래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전화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안내문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로드
- 23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