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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단속

우회전 범칙금 몇초 단속 일단 멈춤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5일째인 현재에도 곳곳에서 원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2분의 1대 정도 매우 자주 단속에 걸리는 우회전 범칙금 차량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났다고는 하지만 운전자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을 아는지 일단 멈춤을 지키지 않았으나 서행한 운전자에게는 주의를 주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저 조차 어제 운전할 때 이번 우회전 시 일단 멈춤을 순간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지나쳤던 기억이 있기에 조금 일시 정지 및 일단 멈춤 등에 더 주의하여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주의사항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진 후 우회전
  • 녹색 화살표 신호 인지 후 우회전 도중이라도 횡단보도 앞 보행자 발견 시 일단 멈춤
  •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위의 사항을 어길 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30일 미만 구류 처벌
  •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으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으로 벌금이나 구류 면제

사견

경찰청에서는 교통 흐름이 아닌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우회전 시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을 주장하고 있으나 도대체 몇 초나 일시 정지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없으며 공무원의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교통 흐름이 아닌 사람의 안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자동차는 혼자 알아서 운행하고 있는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또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몰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은 엄연히 신호에 따른 자동차 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규를 이따위로 만들면 무조건 운전자가 손해본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녹색 화살표 신호를 받은 경우에는 무단 횡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정했으면 조금 더 확실하게 기준을 정하고 명확하게 판단되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