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AS센터 마이스터컴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

예전에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6단지 아파트 건으로 셀프등기했던 경험을 토대로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법'에 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행사(또는 신탁 회사)에 필요한 서류 요청
  2. 분양계약서, 별매품계약서, 종합영수증, 별매품종합영수증, 신분증, 도장 준비
  3. 관할지구청 방문
  4. 관할등기소 방문

 

제 경우에는 신규분양아파트 잔금납부 후 셀프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보존등기가 완료되는 것을 기다리다 보니 취득세 납부만료일이 1주 정도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셀프등기를 포기하고 법무사에 등기 대행을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잔금 납부 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는데 날짜가 너무 촉박하여 구청에 거래신고와 취득세 납부까지 완료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관계로 취득세 납부일까지 신탁회사에서 서류를 받지 못하면 셀프등기를 할 수 없어 거래신고 후 법무사에게 위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운 좋게도 보존등기 완료되었다는 메시지를 받게 되어 기쁜 마음에 다시 한번 셀프등기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6단지 아파트를 예로 들어 조금 더 자세한 아파트 셀프등기 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경우, 입주자 사전점검때 받게 된 가이드북부터 참고하였고 다행히 가이드북에 셀프등기에 관하여 자세히 나와있어 아래 페이지를 참조하여 서류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셀프등기 절차 안내

1. 세금신고기한 : 분양대금완납 후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 후 납부해야 함

2. 등기 기한 : 분양대금완납후 또는 보존등기일 중 늦은 날 기준 60일 이내 등기접수해야 함

 

 

등기 순서

1. 입주지원센터에서 받을 서류

대금완납확인서 1부, 매도용인감 1부, 보존등기필증 1부, 등기위임장 1부

설명)저는 시행사(대림산업)에 4가지 서류를 신청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을 팩스로 넣어주면 되는데 서류는 접수 후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교부서류-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범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위임장, 등기권리증)

저의 경우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대림과 신탁회사에 여러번 전화로 부탁하여 직접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받은 서류는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등기위임장,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등기소에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범인등기부등본)를 수수료낸 후 발급받았는데 미리 서류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구청 업무

부동산계약검인

  1. 분양계약서 원본, 분양계약서 사본 1부 준비 후 검인 받을 것(부동산검인과)
  2. 토지대장 / 건축물대장 발급 받을 것(지적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친절히 발급해 드림)

설명)시행사(신탁회사)에서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후 분양계약서, 별매품계약서, 종합영수증, 별매품종합영수증, 신분증, 도장(막도장 등)을 준비하여 구청으로 출발했습니다.

처인구청 도착 후 구청 민원실로 방문하여 부동산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고 분양계약서에 검인만 받습니다.

→민원실 지적과에서 건축물대장(수수료 500원)과 토지대장발급(수수료 500원)

 

취득세 신고

검인된 분양 계약서를 복사하여 1부 준비 및 대금완납확인서 원본과 구청 양식의 취득세신고서를 준비하여 인적사항만 적고 담당자에게 제출, 계약자 도장(막도장 가능함), 취득세 고지서 발급됨

 

취득세 납부

구청 내 은행에서 취득세 납부

설명)구청 안에 있는 농협에서 취득세와 신탁말소 수수료를 납부했습니다.

 

이전등기 채권 매입

취득세 고지서 표기된 과세표준액에 따른 채권할인 또는 매입(1층 구청내 은행에서 채권 구입 - 은행원에게 문의할 것)

 

인지 구입

최초분양자, 증여의 경우 15만원 매입, 매매로 인한 매입의 경우 30만원 매입

(https://www.edoc-revenuestamp.or.kr 접속 후 전자수입인지 구입)

설명)채권 매입 및 즉시 환매, 정부수입 인지 구입(150,000원), 등기 수수료 납부 모두 구청 농협에서 가능했습니다. 용인 등기소에 있는 은행에서는 처리되지 않으니 꼭 확인바랍니다.

채권을 매입할 때 중요한 것이 채권 매입 금액인데 여기서 조금 혼동이 왔습니다. 농협 등 은행에서도 매입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스스로 계산해야 된다는 건데 등기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계산방법만 알려주고 금액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으며 채권매입금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매입금액 계산방법

국민주택재권 매입금액 = 과세표준액 × 2.1%

과세표준액은 취득세 영수증에 나와있습니다.

예) 288,200,000 × 2.1% = 6,052,200

5000원 미만 버림으로 총 6,050,000원 매입합니다.

 

 

이후 매입한 채권을 대부분 환매하시는 분들이 많아 저 또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증지 구입

15,000원 - 매입한 영수증 수령하여 등기신청서류에 첨부(1층 구청내 은행에서 증지 구입 : 은행원에게 문의)

 

3. 등기소 업무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방문 후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등기소양식) 작성 - 등기소 안내원에게 문의하여 등기접수하면 됨

설명)등기소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라 업무처리가 되지 않아 무작정 기다려야 되니 점심시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소에서는 우선 등기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등기소 준비 서류

1. 검인된 분양계약서 원본 : 매매세대(매매계약서 원본, 신고필증), 증여세대(증여계약서 원본)

2. 주민등록초본(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필요, 5년간 주소변동 이력포함된 초본)

3. 이전등기 채권 영수증

4. 전자 수입인지

5. 증지 구입 영수증

6. 취득세 납부 영수증(구청발급 노란색 고지서 중앙 부분-등기소 보관용 필요)

7. 등기 위임장

8. 매도용 인감증명서

9. 보존등기필증

10. 토지대장

11. 건축물대장

등기신청서 1페이지
등기신청서 1페이지

설명)

- 위 사진의 1번과 2번 항목은 신탁회사에서 받은 위임장 내용을 보고 똑같이 적으시면 됩니다.

- 거래신고번호는 부동산거래신고필증(검인시 발부해줌)에 있는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 등기의무자는 신탁회사, 등기권리자는 신청인(매수인)을 기입하는 란으로 등기의무자(신탁회사)가 분양계약서에 있는 주소와 다를 수 이으니 위임장에 있는 주소를 확인하여 적어주셔야 합니다.

신탁회사 위임장으로 위임장과 등기신청서는 똑같이 적어주셔야 합니다. 사진에 있는 접수번호나 사건번호는 등기소 셀프등기 상담창구에서 안내해주니 미리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의 2장을 작성하신 후 셀프등기 상담창구로 가시면 됩니다만 혹시 잘 모르는 내용은 공란으로 두시게 되면 상담창구에서 친절하게 상담 가능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이렇게 상담완료 후 등기접수하고 접수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종종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하루 정도의 시간투자를 할 생각으로 진행바랍니다.)

 

또한 등기가 완료되면 다시 등기소에 방문 후 수령하셔야 되는데 방문이 어려우시면 수수료 3,000원에 등기우편접수를 해줍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e편한세상 용인한숲시티 6단지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해드린 셀프등기하는 방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