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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80만원 이자환급 바로 확인 금융위원회의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은행권 소상공인 80만원 이자환급 바로 확인

2024년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188만 명이 은행권으로부터 평균 80만원 수준의 이자를 환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40만 명은 3월 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과 같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경우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2024년 1월 31일 현재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권

  • 총 2.1조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에 대해 총 1.5조원
  • 1인당 평균 80만원 수준 이자환급 개시
  • 6천억원 취약계층 지원 방안은 3월 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

 

 

중소금융권

  •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순차적으로 총 3천억원 규모
  • 1인당 평균 75만원 수준 이자환급 추진
  • 1분기 내 약 24만명에 총 1,800억원 규모 이자환급 개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대출을 확대하고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예정입니다.

은행권 이자환급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31일 오늘 발표했습니다.

우선, 은행권은 다음 달 5일부터 8일까지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사업자에 대한 최초 이자 환급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 기간에 작년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3천600억원 규모(1인당 평균 73만원)로 환급할 계획입니다.

작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의 경우, 최초 집행 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받게 될 것이며,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 최초 집행 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분기별로 예정된 환급액이 1천422억원까지 고려되면, 소상공인들에게 총 1조5천억원의 이자가 반환될 예정입니다.

평균적으로 80만원 수준의 이자 캐시백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되며, 차주당 최대 환급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각 은행은 문자메시지(SMS)나 앱 푸시를 통해 차주의 이자 환급 규모와 일정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자 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은행연합회 전무인 이태훈은 "환급 대상과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고, 캐시백은 입출금 계좌로 이뤄질 예정"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은행권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6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3월 말에 확정되어 4월부터 실행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은행권의 전체 민생금융 지원 금액은 총 2조1천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대상은 작년 말 기준으로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약 40만명이 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1인당 최대 1억원까지의 대출액에 대해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금리 부담을 5%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조치됩니다. 앞으로의 지원은 매분기 말일(3월 29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해당 분기의 금액이 한 번에 지급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 이후,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대대적인 확대와 개편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초기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정된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5월 31일까지 코로나 위기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었던 경우에도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환 후 1년 동안 대출금리는 최대 5.0%로 적용되며(기존 5.5%), 보증료 0.7% 면제를 통해 최대 1.2%의 비용 부담 경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갖는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에만 주로 집중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 기간 동안 영업 제한 등으로 특히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이번 환급 대상의 주 대상으로 설정했다"며 "은행권 프로그램에도 취약계층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재정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청년, 직장인, 서민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의 소상공인 이자부담 완화 정책인 이자환급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확대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의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라고 부를 수 있는 은행권 소상공인 80만원 이자환급에 관한 정보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