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일 부로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완화 관련 정부정책 변동사항으로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변동사항
주요 변동사항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 0% → 규제 30%, 비규제 60%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에서 2023년 3월 2일 이후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규제 LTV 30%, 비규제 LTV 60%로 허용됩니다.
· 1 주택자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
- 규제지역 30%(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 50%), 비규제지역 60%
·다주택자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지역 30%(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에도 30%), 비규제지역 60%
2. 기업 주택담보대출 일부허용
▶0%→ 규제 30%, 비규제 60%
▶3/2 이후 모든 기업 주담대의 기본 LTV는 규제 30%, 비규제 60% 설정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였으나 2023년 3월 2일 이후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규제 LTV 30%, 비규제 LTV 60%로 허용됩니다.
▶ LTV 적용 예외 사유
- 2020.7.1 규제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한 주담대
- 2020.7.1 구제 시행 전 구매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 및 판매목적 주택 신규 건설 후 최초 주담대 취급
-기보유한 주담대 대환
▶ 기타업종 사업자의 경우 변경 사항 없음
- 모든 주택 + 구입목적 취급 불가
- 모든 주택 + 순수 운전/시설 목적 취급 가능
3.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한도, 전입의무 등 폐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현행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연 2억(투기/투과 15억 초과 아파트 한도 연 2억, 규제지역 9억 초과 주담대 시 전입의무, 2 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다른 주택 처분의무, 3 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금지)에서 2023년 3월 2일 이후로 일괄폐지(주택구입자금과 동일하게 LTV, DSR 범위 내 취급가능)되었습니다.
단, 주택 추가구입 금지 약정은 존속되며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한 범위 내 대출 가능합니다.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했으나 2023년 3월 2일 이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폐지됩니다.(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기존 6억)가 폐지되며 LTV,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5.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폐지
▶6억→ 한도 폐지
현행 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취급 시 최대한도 6억에서 2023년 3월 2일부로 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시 한도가 폐지됩니다.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며, 대출한도만 폐지
- 생애최초의 경우 6억원 한도 여전히 존재
6.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
▶9억 초과 1주택자 허용
현행 9억 초과 1주택1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취급불가에서 2023년 3월 2일부로 9억 초과 1 주택 보유자 취급제한이 폐지됩니다.(2 주택자는 대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