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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정부정책 변동사항 

 

2023년 3월 2일 부로 새롭게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등 규제완화 관련 정부정책 변동사항으로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변동사항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변동사항

주요 변동사항

1.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허용

▶ 0% → 규제 30%, 비규제 60%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에서 2023년 3월 2일 이후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규제 LTV 30%, 비규제 LTV 60%로 허용됩니다.

 

· 1 주택자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

- 규제지역 30%(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 50%), 비규제지역 60%

 

· 다주택자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지역 30%(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에도 30%), 비규제지역 60%

2. 기업 주택담보대출 일부허용

 0% → 규제 30%, 비규제 60%

 3/2 이후 모든 기업 주담대의 기본 LTV는 규제 30%, 비규제 60% 설정

현행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지였으나 2023년 3월 2일 이후 주택 임대/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규제 LTV 30%, 비규제 LTV 60%로 허용됩니다.

 

 

▶ LTV 적용 예외 사유

- 2020.7.1 규제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한 주담대

- 2020.7.1 구제 시행 전 구매한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 임대 및 판매목적 주택 신규 건설 후 최초 주담대 취급

- 기보유한 주담대 대환

▶ 기타업종 사업자의 경우 변경 사항 없음

- 모든 주택 + 구입목적 취급 불가

- 모든 주택 + 순수 운전/시설 목적 취급 가능

3.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

 한도, 전입의무 등 폐지 및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의 각종 제한 규정 완화

현행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연 2억(투기/투과 15억 초과 아파트 한도 연 2억, 규제지역 9억 초과 주담대 시 전입의무, 2 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다른 주택 처분의무, 3 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금지)에서 2023년 3월 2일 이후로 일괄폐지(주택구입자금과 동일하게 LTV, DSR 범위 내 취급가능)되었습니다.

 

단, 주택 추가구입 금지 약정은 존속되며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한 범위 내 대출 가능합니다.

4.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폐지

- 현행 생활안정자금 목적(주택구입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은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 가능했으나 2023년 3월 2일 이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가 폐지됩니다.(LTV/DSR 범위 한도 내 대출취급 가능)

- 서민/실수요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기존 6억)가 폐지되며 LTV, DSR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만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5. 서민, 실수요자 주담대 한도 폐지

 6억 → 한도 폐지

현행 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시취급 시 최대한도 6억에서 2023년 3월 2일부로 서민/실수요자 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시 한도가 폐지됩니다.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며, 대출한도만 폐지

- 생애최초의 경우 6억원 한도 여전히 존재

6.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

 9억 초과 1주택자 허용

현행 9억 초과 1주택1 주택 보유자,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취급불가에서 2023년 3월 2일부로 9억 초과 1 주택 보유자 취급제한이 폐지됩니다.(2 주택자는 대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