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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정리: 산업재해보상보험 핵심 요약

Q & A 방식으로 정리해 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핵심 요약입니다.

산재보험 정리
산재보험 정리

근무시간 외 사고

Q: 퇴근 이후나 휴일에 집에서 발병하였거나 쓰러졌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A: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영역인 근무지(회사, 작업현장 등) 안에서 발생했을 때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뇌심혈관계 질환(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발병한 장소와는 상관없이, 원인이 과로나 스트레스 등 재해근로자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

Q: 근로자가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 발생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A: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등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과로 및 스트레스의 정도에 따라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며,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도 발병에 영을 줄 정도로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며, 발병 직전(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을 동반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합니다.


위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각종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핵심 요약
산업재해보상보험 핵심 요약

기존 질환과 과거 병력, 약물 복용 여부

Q: 뇌심혈관 질환이 발병한 근로자가 과거 병력이 있거나 현재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산재를 인정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과거에는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인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 업무관련성보다 개인인 원인을 높이 평가하여 산재 보상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이 명백한 경우 지병이 보통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산재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혈압, 당뇨 관련 약물을 복용해 온 경우, 지속적으로 개인질환을 관리했음에도 발병한 것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판단하므로 산재 보상을 받는 데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회식 관련 산재 보상

Q: 회식 도중 혹은 회식 후 귀가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A: 회식과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회식의 성격에 따라 산재 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식이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중의 사고로 인정되면 산재로 처리가 가능한데, 그 판단기준은 회사(사업주·부서장 등)가 주관하였는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였는지, 참석에 강제성(묵시적 권유 포함)이 있었는지 등이 있습니다.

 

 

회식 도중 일어난 사고 뿐 아니라 위 기준에 부합하는 회식(음주 포함) 종료 후 귀가 중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상 사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공식적 회식 이후 일부 인원만이 자발적으로 참석한 2차 혹은 3차 회식은 사적 친목 도모의 목적으로 보아 인정되지 않습니다.

산재 보상
산재 보상

과로 입증을 위한 근거 수집

Q: 근로자가 과로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과로는 특정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태가 없어 간접적으로 근거를 모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로를 입증하는 근거 자료 중 가장 유효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근로자의 근무시간인데, 근로자의 직종·근무형태·근무장소 등에 따라 출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 근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카드 기록, 보안업체 출입기록, CCTV자료, 주차장 출입기록, 자동차 블랙박스, 교통카드 결제내역, 고속도로 하이패스 기록, PC 사용시간 기록, 휴대폰 위치추적 데이터, 이메일·문자메시지 및 각종 메신저 내역, 동료근로자의 진술 등 출퇴근시각과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면 어떤 형태든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무시간 외에도 발병 직전 기간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했거나, 업무상 중요한 마감·납기 일정이 있었거나, 동료의 결원이 생겨 업무부담이 늘어났거나 하는 등의 특이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도 가산점으로 작용합니다.

 

이상으로 Q & A 방식으로 정리해 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핵심 요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