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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1. 금융/재정/조세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연금저축 납입 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등 퇴직연금이 포함된 계 좌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연금소득 1,200만원을 초과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계산 할 때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이는 개인·퇴직연금 등 노후소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2021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20%를 추가로 소득공제하며, 2023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한다. 적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도 추가된다.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차량별로 차등 적용되며 하이브리드차 100만원, 전기차 300만원, 수소차 400만원이다. 한편 다자녀가구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면제된다.

 

2. 보건/복지/고용

기초생활보장 급여 확대 및 재산기준 완화

4인 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른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 구분 방식을 4급지(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기타)로 개편하고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 기준 등을 완화한다.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3만5,000여 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 가구가 의료급여를 새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모급여 도입

올해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서는 매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매월 35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최저임금액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됐다.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은 국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지금까지 식품에 표기됐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지난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됐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정부는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환경/기상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이 현재 주간 43㏈(데시벨), 야간 38㏈에서 주간 39㏈, 야간 34㏈로 4㏈씩 내려가며 강화된다.

1분 동안 측정한 소음이 아닌 최고 소음도(직접 충격 소음)는 주간 57㏈, 야간 52㏈, 공기를 통한 소음 전달(5분간 등가소음도)은 주간 45㏈, 야간 40㏈로 현행 유지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매장에서 텀블러·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회당 300원씩, 연간 최대 7만원까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폐휴대폰을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하는 중고폰 거래플랫폼을 통해 반납하면 건당 1,000원의 포인트를 받는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거 거점에 플라스틱류(페트병 등), 공병, 종이(서적 등) 등 고품질 재활용품을 배출하면 1kg당 100원을 받는다. 포인트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와 매장에 회원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적립돼 매월 지급되고, 적립한 포인트는 현금(계좌이체), 그린카드 포인트 등 개인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

 

4. 국토/교통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 시행

오는 5월 16일부터 ‘환승편의성 검토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신규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 시 기본계획 단
계에서 대도시권에 소재한 환승역의 이동거리 최소화 등 환승편의에 대한 선제적 검토를 의무화하는 제
도이다.

그동안 환승편의에 대한 검토는 노선의 배치, 역사 위치 등이 결정된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루
어져 편의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철도 계획 단계서부터 환승편의성을 고려하게 돼 환승
거리 및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나타날 전망이다.

 

5. 농림/수산/식품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 확대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이 기존 농축산경영자금·농지매매·농지교환분합·과원규모화 등 4개에서 전체 농업정책자금 54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관련 혜택을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2년간 지원받는다.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온라인상에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출범했다.

전국 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도매시장 경유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 농산물 거래·물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6. 행정/안전/질서

만 나이로 법접·사회적 기준 통일

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한다. 그동안 한국식 나이(연 나이)와 만 나이가 혼합 사용되면서 생겼던 혼란을 해소하고 국제기준을 따르기 위함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앞으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000㎡ 이상 등이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가 쉽게 바뀐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때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